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진은 오 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진은 오 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은 이미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 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도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혐의점이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는지 묻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