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은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하기 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각 전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시간상으로 보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8월 국방부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과 통화한 후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다만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실 또는 여권 관계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 있나"고 묻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김 상임위원에 대한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잘 아냐"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잘 모른다. 한번 통화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자세한 내용이 기억 안 나는 데 전화했을 때 못 받은 것 같다. 다시 저희 쪽에서 연결했던 것 같다"며 "제 기억으로는 사실관계를 물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왜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조치를 했나"는 박 의원의 질문에 "보고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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