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 한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당일 문을 열지 않은 혐의로 환자로부터 피소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광명시의 한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당일 문을 열지 않은 혐의로 환자로부터 피소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한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경기 광명시 소재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주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의협이 집단 휴진이 벌어진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에 참여한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의원 원장이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한 의협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지난 10일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신고 명령'을 통보했다. 이후 집단 휴진 당일인 18일엔 업무개시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도내 전체 8200여곳 의원 중 230여곳만 사전 휴진 신고를 했다. 이달 18일 실제 문을 열지 않은 의원은 1400여곳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어겼을 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