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부대 간부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을 침입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5년 9월24일 강원 철원군 마현리 민통선에 위치한 출입검문소. /사진=뉴스1
상급부대 간부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을 침입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5년 9월24일 강원 철원군 마현리 민통선에 위치한 출입검문소. /사진=뉴스1

상급 부대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하 민통선)을 침입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강원도 민통선 한 검문소에서 상급 부대 장교를 사칭해 부대에 침입했다. 부대에 침입한 A씨는 26분 가량 부대 내에 머물며 군사 시설 곳곳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해당 부대는 뒤늦게 A씨가 부대 간부가 아닌 것을 알아챘고 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추적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

민간인이 민통선 내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관할 군부대 등에 신원을 통보한 뒤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과정이 없었고 검문소에서 신원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부대에서 복무했던 예비역 A씨는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 가보고 싶어서 민통선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경계 근무 중인 군인들을 속이고 군사시설에 침임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적 행위를 하려고 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