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을 2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윤 전 의원(오른쪽)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을 2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윤 전 의원(오른쪽)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법률·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씨에게서 650만원을 받고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전 의원이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원을 A씨에게서 대납받고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회 받는 등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해당 법안은 같은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