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누계 피해 건수가 1만962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누계 피해 건수가 1만962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1500여건에 이르는 전세사기피해 사례를 추가로 인정하며 누계 피해 건수가 2만건에 육박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 가운데 이의 신청은 총 342건이다. 342건에서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96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이다.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누계)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각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