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가 이미 감사를 시행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지적 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로 재발 방지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입주자 권익 보호와 관리의 투명성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감사 지적 사항 대한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동일한 위반 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 등을 통해 재발 우려가 높은 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도는 감사 내실화를 위해 2018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 결과 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감사 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매년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공동연수를 통해 감사 정보도 공유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단지가 능동적으로 업무개선에 나서도록 모범·상생 관리 선정 단지에는 도 기획 감사를 3년간 면제하고 있다. 또 예방 차원의 실효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제작, 배포하고 온라인교육도 시행한다.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은 "사후관리실태 감사와 관련한 감사사례 공유와 현장 자문도 함께 진행해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업무개선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