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선도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홍기철기자
신안 선도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홍기철기자

전남도는 예비비 19억 원을 투입해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과 어선원의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 방침을 세웠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박영채 도 해양수산국장은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선어업인의 어업이익은 줄고 있으나 금어기 어선과 어선원 보험료는 납부해야한다"며 "재해보험의 톤급별 자부담 비율(19~83%)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