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구미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실비를 제공한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4·10총선 구미 갑 선거구 출마 당시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0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실비 총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는데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