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4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4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 /사진=뉴스1

100시간 이상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마침표를 찍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짓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오전 8시33분 'EBS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27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4번째로 '방송 4법' 처리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전 3개 법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EBS법이 처리되면 5박6일에 걸친 방송4법 관련 국회 절차는 마무리된다. 방송4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 유력해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거친 뒤 최종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