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모습을 그린 AI 이미지. /사진=챗GPT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모습을 그린 AI 이미지. /사진=챗GPT


앞으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행위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조사를 위해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 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 조사한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병력·건강 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 치료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및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 절차를 고지한다.

보험사가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번에 제도화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