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와 관련해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후보자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은닉할 목적으로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는데 허위 회계보고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