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다음달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에 새로 입점하는 판매자(셀러)에게 판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사진은 홈플러스의 판매수료 면제 혜택 피켓을 들고 있는 모델의 모습.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다음달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에 새로 입점하는 판매자(셀러)에게 판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사진은 홈플러스의 판매수료 면제 혜택 피켓을 들고 있는 모델의 모습.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다음달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에 새로 입점하는 판매자(셀러)에게 90일 동안 판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채널 신규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 행사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달 동안 진행된다. 해당 기간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입점한 신규 셀러들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입점일 기준 90일 동안 '수수료 0%'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규 입점을 원하는 판매자는 필수 입점 서류를 구비 후 홈플러스 파트너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입점 후 90일 동안 판매 수수료가 0%로 자동 적용된다. 이외 문의 사항은 홈플러스 온라인 몰 하단에 있는 '입점·제휴'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홈플러스는 경쟁력 있는 중소 판매자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올해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신규 입점 셀러 대상 '판매 수수료 0%'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기간 새롭게 입점한 사업자 수는 프로모션 시작 전인 직전 두 달과 비교해 약 2.5배 늘고 신규 셀러 월평균 매출은 약 3.5배 뛰었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각 지자체의 우수한 사회적 경제 상품을 선별해 선보이는 '사회적 경제 상품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노인생산품을 판매하는 '시니어마켓' ▲생산자가 산지에서 직접 택배를 보내는 '산지 직송관' 등을 '택배배송' 코너에 개설해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