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경남 창원 소재 모텔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남성 A 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0일 A 씨가 2022년 10월 전자감독 기간이 종료돼 현재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명수배 중인 A 씨는 전날 오후 8시 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모텔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흉기로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이후 A 씨는 여자친구와 차를 타고 도주했다.
A 씨의 여자친구는 이날 새벽 모텔에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해 8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병원 치료를 위해 3개월간 구속 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A 씨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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