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 A씨는 "실외 운동을 하던 중 다른 수용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머리보호장비와 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를 한번에 오래 착용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교도관들은 "당시 A씨가 폭언을 하면서 교도소 내 차단용 펜스를 발과 주먹으로 10회 이상 찼다"며 "이후에도 자해 시도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자·타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고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의 인정된다"면서도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한 기간이 일시해제 시간을 제외하고도 약 6시간20분에 달하는데 의무관의 관찰기록은 1회에 불과하고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사용한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수용자의 상태를 관찰 및 기록해 보호장비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