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군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 제한이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훈련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모습. /사진=뉴스1
인권위가 군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 제한이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훈련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모습.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 제한이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국방부 장관에게 군 간부의 외출·외박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 제한에 관해 완화된 통일적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에 대해 외출·외박 지역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일부 육군 작전부대는 장성급 지휘관이 정한 '2시간 이내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만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평일 일과 후 또는 휴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작전 지역 외 지역으로 출타하려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어기면 육군 징계 규정에 따라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또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육군 작전부대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동지역을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과 후 또는 휴일에 출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규정의 취지는 비상 소집 시 2시간 내 언제든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기에 이동 가능 지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군이나 공군, 국방부 및 육군 직할 작전부대,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외출 및 외박 구역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육군 작전부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출타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외출 및 외박 구역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징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