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4명을 고발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박균택·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서 위증했던 증인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불출석 고발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 최은순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포함됐다.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위증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재적 의원 3분의 1의 연서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2차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김 여사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청문회가 검찰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김영철 차장검사 탄핵 사유 조사 청문회에도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똑같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