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ℓ당 164원, 경유 ℓ 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ℓ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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