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참여연대는 21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온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없음' 결론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외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혀왔지만 검찰은 금품의 대가성을 따져왔다"며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적용할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 측 진술과 해명에 기반해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주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만으로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