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에게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받지 못한 수량은 810매로 안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599만원 상당인 299매는 소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환불을 마무리했다. 나머지 1246만원 상당의 511매는 카드사와 결제대행사 등이 환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추후 직접 환불한 금액은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기투어패스는 도내 122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이다. 현재는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22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다.

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금전적 손실과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환불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