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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로부터 학대당해 숨진 여고생 어머니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아동학대 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정에는 숨진 피해 여고생 친모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자기 딸을 교회 내 합창단 숙소로 보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경찰에 가장 먼저 붙잡힌 신도의 문자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목사와의 긴밀한 대화가 담긴 내용의 인지 여부를 묻자 A씨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숨진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낸 이유에 대해 "딸이 정신적인 이유로 발작해 119를 불러 응급실에 다녀왔다. 정신병원을 알아봤으나 입원 절차가 까다로웠다"며 "그때 교회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주체가 3명 중 누구인지에 대해선 몇번이고 번복했다. A씨는 검찰 측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이 '수사단계부터 구속된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여고생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해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알렸다.
피해 여고생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지난 3월2일부터 '미인정 결석' 처리됐다. 이 학교는 해당 교회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