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적발된 부정청약자의 70%는 위장전입으로 조사됐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적발된 부정청약자의 70%는 위장전입으로 조사됐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나 청약 접수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위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으로 적발한 부정청약 건수(1116건) 가운데 69.7%(778건)가 위장전입이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이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디. 올해는 아직 점검 중이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85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가운데 계약 취소나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어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한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이후 10년 동안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다.

복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의 기회인데 일부에서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전입은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한다"며 "국토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