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최 모 씨(30)의 변호인은 지난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 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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