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리시의원이 9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김용현 구리시의원이 9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9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판로개척 등 지원사업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기기 등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카드수수료와 배달비 지원사업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인테리어 등 경영환경개선 사업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 △창업,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업종전환 등 지원사업 △소상공인 구인·구직 지원사업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확대와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