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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닉네임 '켈리' 신모씨가 형기를 마치고 최근 출소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뒤 비슷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신씨(36)가 최근 출소했다. 신씨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다.
성범죄 재발 우려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공개·고지)와 법무부(등록)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달 중순까지 신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확인됐다. 실제 거주지는 '주거 부정'으로 조회됐지만 그가 주거지 신고를 마치면서 현재는 실제 거주지도 조회된다.
신씨는 2018년 1~8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과 영상 9만1894개 중 2590개를 판매했다. 이를 통해 25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9년 7월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4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400개에 가까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677개의 성인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 모습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 미수에 그친 혐의로 추가 혐의 1,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 2심은 7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200시간 성폭력 예방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