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국기 선교사가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을 맞아 죽한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김국기 선교사가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을 맞아 죽한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김국기 선교사가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을 맞아 북한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김국기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작성하고 매일 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야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국민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즉각적인 송환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북한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소문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언급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부터 중국 단둥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탈북민을 위한 쉼터를 운영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을 이어가던 중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김 선교사 이외에도 김정욱·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