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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