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사건 후로 음주를 멀리하고 평생 그럴 예정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사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수학을 전공하며 학계와 교육계에 본인의 인생을 한평생 바쳐 살아왔고 현재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간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항의에도 택시가 약 30㎞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폭행과 운전 방해를 계속했으며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