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이 저지른 전세보증사고 10건 중 4건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외국인 집주인이 저지른 전세보증사고 10건 중 4건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폭증한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10건 가운데 4건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8개월(2021년~2024년 8월)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 발생, 사고 금액은 약 123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약 64억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3건, 5억원) ▲2022년(3건, 4억원) ▲2023년(23건, 53억원)으로 보증사고 사고 건수와 규모는 증가 추세다. 올 들어 8월까지 23건(61억4000만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3년 동안 발생된 총사고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전체의 40.4%인 21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어렵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이 매년 늘면서 집값 상승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우려도 제기된다.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 금융 조달 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다.

대법원의 외국인 부동산 등기 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부동산 보유 외국인은 22만2648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41.1% ▲미국 34.6% ▲캐나다 8.7% ▲타이완 3.3% ▲호주 2.4% 순이다.

엄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도주 이후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