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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으로 '전관업체' 처분을 받은 업체 8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81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10월까지 공동주택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 처분을 받고도 LH와 계약을 맺은 전관업체는 8곳이다.
전관업체 8곳은 21개 사업을 수주했다 총 계약 금액은 814억6779만원, 사업당 평균 계약 금액은 38억7941만원이다. 수주 내역은 시공 2건, 설계·감리 19건이다.
계약 방식은 경쟁입찰 15건, 공모 5건, 수의계약 1건으로 나타났다. 전관업체임에도 20억원 이상 사업을 따낸 경우는 7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주택 철근 누락 사건 이후 전관업체에 대해 제재 처분을 발표한 바 있다. LH는 전관업체를 '입찰공고일 기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직하는 업체'로 규정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와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정지 요청 등 행정처분을 해왔지만 철근 누락 '전관업체'의 공사 수주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와 LH는 철근 누락과 붕괴 사고 이후, 의욕적으로 전관업체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전관업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는 지난해 9월 전관의 기준 및 전관업체 배제를 위한 기술용역 전관업체 감점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전관업체 입찰 참여시 낙찰에서 배제되는 수준의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며 "조달청에서 수행하는 LH 입찰 심사기준에도 전관업체에 대한 감점을 적용 중이며 감점기준 수립 이후 전관업체 수주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