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화장품 업체가 광고한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사진=부산시
줄기세포 화장품 업체가 광고한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사진=부산시

부산시내 화장품·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 11곳이 거짓·과대 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 11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3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등이었다.

A업소는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의 경우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체 줄기세포 30퍼센트(%) 앰플, 주름수 감소, 손상된 피부세포의 재생효과, 미백' 등의 표현으로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 재생 효과와 주름 개선, 미백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앰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26개 이상의 염증 억제 성분, 강력한 피부재생효과, 면역력, 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로 광고해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에 따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박형준 시장은 "생활필수품인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온오프라인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