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지만 실형을 면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약 8㎞를 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2021년 8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숙취 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나이 등을 감안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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