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경북 울진군
각 기관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경북 울진군


경북 울진군이 경북신용보증재단 등과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자차이 보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울진군, 경북신보,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 KB국민은행 울진지점, 울진농업협동조합, 울진·죽변·후포새마을금고 등과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등에 상호협력 한다.


협약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개인신용 평점에 따라 한도가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금융회사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울진군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의 이자를 최고 연 5%까지 2년간 지원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나아가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