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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강에 해를 주는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1개 시군 전체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추가 지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시행한 고시는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2개 군 추가 지적으로 경기도 모든 시군에 대한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2023년 제1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회의에서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해 빛공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가 검토를 거쳐 두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2023년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연천군에서도 빛 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조명이 측정 조명의 60.0%, 35.5%로 확인되면서 빛공해 피해가 우려됐다.
지난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경기도 측정 조명 3023개 중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은 48.9%(1477개)로 조사돼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014년(1차) 기준치 초과비율 37%, 2020년(2차) 40%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2022년 한해 빛공해 관련 민원이 1천579건 발생했는데 이 중 광고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890건으로 절반이 넘은 56.4%를 차지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이 규제 대상이다. 빛 방사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가평군과 연천군은 도내에서도 생태계가 가장 잘 보전된 곳으로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