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낙동강 권역 최초로 미등재 하천수 사용 시설을 등재했다. 사진은 합천군 청덕면에서 바라 본 낙동강 모습./사진=합천군
합천군이 낙동강 권역 최초로 미등재 하천수 사용 시설을 등재했다. 사진은 합천군 청덕면에서 바라 본 낙동강 모습./사진=합천군

합천군이 그동안 미인가 시설이었던 양수장 등 642곳을 정식 하천수 사용시설로 허가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군의 농업용수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군에 따르면 합천군은 그동안 미등재 상태였던 낙동강 권역 내 양수장과 취입보 등 총 642곳을 낙동강홍수통제소에 하천수 사용시설로 등재했다. 이를 통해 하루 64만4,750㎥의 하천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통상 하천에 흐르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등재 전에는 낙동강 권역 내 양수장과 취입보 등 대부분의 하천수 사용시설에서 임의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불법시설로 인식돼 각종 허가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하천법'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과 허가 제한으로 인해 농업용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강홍수통제소는 '전국 수리권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그 후속조치로 각 지자체에 미등재 시설에 대해 사용시설 등재를 공문을 통해 독려했다.


2020년 5월 낙동강홍수통제소는 경남도내 각 지자체에 등재를 요청했다.

합천군은 이러한 행정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등재 하천수 사용시설을 등재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등재는 낙동강 권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사례다.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수 여유량 부족 상황에서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철 군수는 "낙동강 권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하천수 사용시설 등재는 합천군의 농업용수 공급에 큰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