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5일부터 최저임금이 실제 현장에서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충을 파악하고자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0개 업종 중 선정된 사업주 및 저임금근로자(지역 내 282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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