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자동차의 멸실사실 인정부터 말소신고까지 원스톱 처리를 추진한 고양시가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24시간 봉사한다'는 의미로 11월 24일을 법정기념일인 민원의 날로 지정했다.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는 민원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 시군과 공공기관을 포상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19개 시군과 4개 공공기관에서 접수한 우수사례 41건 가운데 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대상 1건(고양시), 최우수상 1건(오산시), 우수상 2건(군포·용인시), 장려상 4건(안양·부천··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콘텐츠진흥원)을 수여했다. 고양시는 그간 자동차의 멸실 인정 및 말소신청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방문이 필요했던 업무를 원스톱 처리로 간소화해 민원인의 시간과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에 올랐다.

최우수 사례로는 오산시의 '2초 NFC신고 체계 도입'이 선정됐다. 오산시는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사물 주소판에 핸드폰을 대면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선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담당부서에서만 가능했던 복지민원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청 민원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업을 추진한 군포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구축해 폐기마약류 관리를 수기에서 전산으로 개선한 용인시는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입주서류 간소화 및 공용시설 공동이용 추진 사례 등 4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도내에 널리 확산되어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