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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원칙을 넣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비상장사까지 규율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는 우선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장법인이 합병 등의 거래를 할 때 이사회는 그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한다.
계열사 간 합병뿐만 아니라 비계열사 간 합병에서도 기존의 일률적인 가액 산정 기준을 폐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모든 합병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공시도 의무화하고 가액 결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도록 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새로운 사업부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조치다. 또한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을 5년에서 무제한으로 정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대상인 상법 조항은 '제382조의 3'이다. 해당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등을 추가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렇게 되면 합병 등 의사결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일반주주 이익까지 고려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넣는 것보단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원칙을 넣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 법체계와 함께 비상장사를 포함해 102만 기업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법 대신 약 2400곳에 달하는 상장사에만 적용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실제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재무적 거래에서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통해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실효적으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주주 이익 보호 조항을 담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 때문이다. 상법은 일반법에 해당하는 만큼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 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대신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기업의 재무거래에 대해 각종 제한 조항을 둘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내놓은 이번 주주보호원칙은 기존 상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포괄적 규정과는 달리, 합병·분할 등 특정 상황에서만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핀셋 규정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국장(국내주식시장) 부활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안은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빈사 상태에 빠진 한국증시를 되살리지 못하는 임시방편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 간 합병, 물적 분할 후 재상장과 같은 특정 사안에만 국한된 핀셋 규제를 담고 있어 소액주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