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원태성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7일 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3분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두 안건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김 여사 특검법안과 윤 대통령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안 재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탄핵안 표결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0일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