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원태성 기자 = 국민의힘이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5시 20분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후 국회 본회의장을 속속 떠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한 당론에 따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당에선 8명만 찬성하더라도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의 표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으로선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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