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단속 중인 고양시 공무원. /사진제공=고양특례시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단속 중인 고양시 공무원.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유예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자제 수거 또는 재배치하도록 사전계고 한 후 1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 왔으나, 대여업체의 소극적인 현장조치와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시는 이번 단속 강화를 통해 대여업체의 자발적인 수거·신속한 현장조치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