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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획조사를 통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 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282건(50.6%)에서 총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77건 ▲무자격 임대업 15건 ▲편법 증여 1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7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 60건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미신고 자금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차용증 없이 매수인에게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하면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부동산 위법의심 거래가 128건(29.6%)으로 가장 많고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순이다.
무자격 임대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경우 회수 조치가 이뤄지며 편법 증여 등은 탈세 여부를 분석해 미납세금 추징 수순을 밟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 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