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새해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후조리비 지원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출산 가정에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 지원도 계속된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시술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건강보험 적용 지원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에게는 회당 최대 200만원, 연간 5회까지 지원한다.


이충우 시장은 "새해에는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