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울진군
울진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울진군


울진군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해 새해부터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 장롱 속 아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과 지원액이 전국 동일해 기준 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군에선 내년부터 기준을 일부 확대해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확대된 기준 중 소득 기준은 정부 지원이 기준중위소득 75%인데 반해 새롭게 시작되는 울진형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39만원 내라면 위기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확대해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만원 초과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100여명의 위기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긴급 생계지원은 1인가구 월 30만원으로 1회에 한 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울진군이 되도록 군민의 삶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