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압류한 고액체납자의 건설장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압류한 고액체납자의 건설장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의 건설기계 장비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로 13억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을 수색했다.


이들 가운데 162명에게 지방세 13억4800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500만원을 체납한 J씨는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사실상 폐업 상태인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600만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 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했다.


취득세 등 34건, 2200만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 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다. 법인 사업장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에 나선 도는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 강제 견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납자는 체납 세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