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주택자 보증기관 전세대출 2억원으로 제한김노향 기자2025.09.07 | 15:00:00가-100%가+[속보] 1주택자 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원으로 제한관련기사전세보증 축소한 'HUG', 올해 일시적으로 '적자 탈출'<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노향[email protected]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