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쟁점 사안을 보고하고 입법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우리 TF에서 정리한 내용을 정책위의장께 보고드린 자리"라며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안 의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걱정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그에 대한 시장 반응까지 충분히 논의했다"고 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사결정 구조에서 '은행 지분 50%+1주'를 발행 요건으로 둘지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다. 안 의원은 "아직은 반반"이라며 "반대 의견도 있었고 동시에 50%+1주가 갖는 의미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우선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TF 내부에서는 은행 중심 구조가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참여를 위축시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초기에는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기조가 이날 확인되면서 50%+1주 요건을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조건부 수용 등 절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더라도 안정성과 혁신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창기에는 안정성을 조금 더 중시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혁신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이 제시한 성과 공유 모델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이 의원의 모델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이 이뤄질 경우 그 성과를 업권 내부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취지"라며 "그런 내용들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원내지도부와의 추가 논의와 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TF는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1~6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지난해 9월 출범해 여러 의원이 개별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통합·조율해왔다. 지난 28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안명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 50억원 이상, 업종별 인가·등록 이원화 체계, 가상자산협의회 신설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