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사진=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적확인제도는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지원 연계가 이뤄진다.

특히 공적확인제도는 기존 복지 예산을 분산하거나 신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의 행정력을 통해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후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은 협력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등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