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12월31일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예외'가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30일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토록 했다"며 "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인프라 공급 계획 이행을 천명해야만 항간에 떠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 등 소모적인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세운 상태다.


이 시장은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유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중국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996제'를 시행하면서 반도체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세계최강인 대만의 TSMC에서도 연구개발자들이 주 70시간 이상 일하며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여당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강성노조 눈치를 보며 표 계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스템반도체와 AI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강성노조 눈치를 보며 표 계산을 할 때가 아니라, 반도체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R&D 분야 주 52시간 예외 규정 신설 등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