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특위 제10차 사무조사 모습.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집행부의 잇따른 재의요구와 킨텍스 내부 규정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3일 특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사무조사에서 위원들은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요구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시가 제출한 재의요구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날 조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시장 스스로 재의요구한 점이었다. 특위 위원들은 이를 두고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법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또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 요건(월권,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까지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의 조사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독단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의요구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담당관의 증언을 통해 안건 의결 직후 시장이 직접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위는 이를 "소관 부서의 검토 이후 결재를 거치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시장의 직접적인 '오더'에 의한 재의요구"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엄 감사의 고발 건에 대해 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것을 두고, "시장과 엄 감사 사이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특위는 킨텍스 내부의 허술한 관리 체계도 정조준했다. 현재 킨텍스 임원복무요령에는 임원 문책 규정은 있으나 이를 조사해야 할 감사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사를 마친 후 최규진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돼 2026년 새해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비협조와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지치지 않고 고양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규진 위원장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킨텍스 특위는 향후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추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